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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주택자 보유세 완화한다지만…업계 "주택수보다 금액기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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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선…"정권 바뀌어도 대책 가능한가" 의문
다세대·지방주택 소유자 부담…"자산가치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1주택자 A씨는 지방 소도시에 어머니가 사시도록 본인 명의로 2억원 미만의 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서 A씨는 2주택자 기준 종부세를 내게 됐다. 2채를 합쳐도 시가 기준으로 11억원이 안 되는데,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가 된다는 게 억울했다.

#2. B씨는 수년 전부터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상가 등을 건축하고 분양과 매매를 해왔다. 건물 임대로 발생한 수입에서 경비를 빼면 순수입은 연 15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올해 종부세가 연 순익의 2배가 넘는 3930만원이나 나왔다. B씨는 법인 종부세가 늘어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3. C씨는 기존에 살던 단독주택이 너무 낡아서 대출받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했다. 대출금을 갚으며 힘들게 지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잘 되거나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다세대'라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불신이 팽배하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가 내년 3월 1주택자 보유세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이어도 선거 결과에 따라 발표를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보유세 완화를 '1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관상 다주택자이지만 사실상 '실거주자'인 경우도 많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어서 세법상 다주택자 또는 법인일 뿐 자산가치가 작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내년 3월 대선…"정권 바뀌어도 보유세 대책 가능한가" 의문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주택자의 보유세 보완책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세부담 상한의 경우 현행 150%에서 120~130%로 낮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집값이 크게 올라도 보유세가 올해 수준의 1.2~1.3배에 그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년 종부세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신이 팽배하다. 올해 종부세 납부 기한은 지난 15일로 끝났다. 납세자들은 이미 거액의 세금을 낸 후니 정부 보완책이 '사후 약방문'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 3월에 보유세 보완책을 내놓는다면 이는 내년 세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년 종부세가 올해 수준과 같다면,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책을 내년 3월 발표하려 해도 선거 결과에 따라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집주인은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보유세 보완책이 나올 수는 있겠느냐"며 "정권이 바뀌면 지금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게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주택수 말고 금액 기준으로…자산가치 낮은 경우 고려해야"

또한 보유세 완화를 '1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주택자 중에 실소유자 성격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집은 여러 채지만 실제 자산가치는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소유자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로는 부부가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려고 각자 직장 근처에 집을 구매한 경우, 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다. 

노후대비 수단인 주택이 세법상 '다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노후에 수입이 없으니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다세대주택을 전·월세 놓는 경우다. 세법에서 다세대주택은 1가구당 주택 1채로 보기 때문에 다세대 1채를 가진 주인은 자연스럽게 다주택자가 된다.

또한 집은 여러 채지만 자산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도 있다. 주택이 지방 소도시에 있거나, 종류가 원룸 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이라서 아파트만큼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경우다.

법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도 있다. 실제 순수익은 많지 않는데 다주택 보유 법인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다. 즉 외관상 다주택자라도 실제로는 투기와 관계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보유세를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규모 빌라(다세대주택)를 갖고 있을 뿐인데 보유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나오니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며 "정부에서 부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다주택자가 전부 투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여러 채 갖게 된 경우도 많다"며 "실거주나 생계수단 목적이 강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낮춰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12.24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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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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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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