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상속주택 소유자 종부세 구제방안 나온다..."1주택자와 같은 공제 혜택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령·장기보유공제 적용 제외...종부세 10배 증가
상속 지분 해석 방식·명의 놓고 논란 지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박우진 기자 = #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10배나 넘게 나왔다. A씨 부모님이 경기도에 아파트를 공동 소유로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A씨가 이를 분할 상속받은 탓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50% 지분은 A씨와 어머니·누나·형 4명에게 각각 12.5%씩 상속됐다. 이로인해 A씨는 종부세 1주택자 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주택상속으로 종부세가 대폭 늘어난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에 공동명의로 상속주택을 받은 1주택자들은 오히려 10배 이상의 세액이 징수돼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세부담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세율은 1주택자인데 세금폭탄" 상속주택 소유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논의

17일 국회에 따르면 상속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에게 세율 뿐 아니라 고령자·장기보유·기본공제 혜택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구분해 1주택자와 같은 세율과 공제혜택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기존 1주택자들이 상속주택이 생길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상속을 받았다가 세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잇달아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종부세법에서는 상속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자의 세율(0.6~3%)이 적용된다.

하지만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종부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령자 공제는 최대 40%(만 70세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 최대 50%(15년 이상)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본 공제 역시 다주택자로 간주돼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줄어든다.

◆ 1주택자 상속주택 생기면 종부세 10배까지 늘어나

공동 소유의 상속주택이 생겨도 공제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종부세는 최대 10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을 16년 소유한 만 66세의 1주택자가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분 16.7%를 상속받을 경우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합계액은 959만8638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93만6950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해당 소유자는 고령자공제 30%와 장기보유공제 50%를 합해 80%의 공제를 받으며 은마아파트 2021년 공시가격은 17억200만원, 상속받은 경기도 아파트는 2021년 공시가격이 6억2520만원이라고 가정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16.7%이며 공시가격도 지분율만큼 적용돼 6억2520만원의 16.7%는 1억440만원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1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책정하면 주택 소유자는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에 대해 각각 1주택자의 세율과 공제혜택이 적용돼 상속주택을 받기 전과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 팀장은 "주택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액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령 장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공제혜택 적용폭이 커서 종부세 차이도 크게 나게 된다"고 말했다.

◆ "위장이혼까지 고려"...상속 지분 해석·명의 놓고 이어지는 종부세 논란

종부세에 관한 논란은 상속 지분 해석 방식에 대한 법과 유권해석을 놓고도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세부담을 줄이고자 위장이혼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해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 상속 비율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부모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자녀 여러 명이 상속받을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전체 주택에서 비율이 아니라 사망자인 부모가 1명에게 지급한 비율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자녀 3명이 사망자 지분 50%를 3분의 1씩 상속받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 1명의 지분율은 16.7%다. 하지만 기재부 방식을 적용하면 사망자가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하는 것이어서 자녀 1명당 지분율은 33.3%가 된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의 주택 상속지분이 종부세 합산 및 중과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지분율은 자산의 전체 가치에서 각 소유자가 차지한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기재부 해석대로면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은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상속 지분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지분율을 이처럼 확장해석한 경우는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부 사이에 단독·공동명의 방식 차이로 인한 종부세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장이혼까지 언급되고 있다.

특히 노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 급등한 종부세를 부담하기는 어렵지만 고령·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상속·결혼제도까지 뒤흔들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법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납세자간 공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상속제도나 결혼제도 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