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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유자 종부세 구제방안 나온다..."1주택자와 같은 공제 혜택 적용"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5:44

고령·장기보유공제 적용 제외...종부세 10배 증가
상속 지분 해석 방식·명의 놓고 논란 지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박우진 기자 = #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10배나 넘게 나왔다. A씨 부모님이 경기도에 아파트를 공동 소유로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A씨가 이를 분할 상속받은 탓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50% 지분은 A씨와 어머니·누나·형 4명에게 각각 12.5%씩 상속됐다. 이로인해 A씨는 종부세 1주택자 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주택상속으로 종부세가 대폭 늘어난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에 공동명의로 상속주택을 받은 1주택자들은 오히려 10배 이상의 세액이 징수돼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세부담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세율은 1주택자인데 세금폭탄" 상속주택 소유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논의

17일 국회에 따르면 상속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에게 세율 뿐 아니라 고령자·장기보유·기본공제 혜택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구분해 1주택자와 같은 세율과 공제혜택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기존 1주택자들이 상속주택이 생길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상속을 받았다가 세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잇달아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종부세법에서는 상속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자의 세율(0.6~3%)이 적용된다.

하지만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종부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령자 공제는 최대 40%(만 70세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 최대 50%(15년 이상)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본 공제 역시 다주택자로 간주돼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줄어든다.

◆ 1주택자 상속주택 생기면 종부세 10배까지 늘어나

공동 소유의 상속주택이 생겨도 공제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종부세는 최대 10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을 16년 소유한 만 66세의 1주택자가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분 16.7%를 상속받을 경우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합계액은 959만8638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93만6950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해당 소유자는 고령자공제 30%와 장기보유공제 50%를 합해 80%의 공제를 받으며 은마아파트 2021년 공시가격은 17억200만원, 상속받은 경기도 아파트는 2021년 공시가격이 6억2520만원이라고 가정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16.7%이며 공시가격도 지분율만큼 적용돼 6억2520만원의 16.7%는 1억440만원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1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책정하면 주택 소유자는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에 대해 각각 1주택자의 세율과 공제혜택이 적용돼 상속주택을 받기 전과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 팀장은 "주택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액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령 장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공제혜택 적용폭이 커서 종부세 차이도 크게 나게 된다"고 말했다.

◆ "위장이혼까지 고려"...상속 지분 해석·명의 놓고 이어지는 종부세 논란

종부세에 관한 논란은 상속 지분 해석 방식에 대한 법과 유권해석을 놓고도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세부담을 줄이고자 위장이혼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해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 상속 비율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부모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자녀 여러 명이 상속받을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전체 주택에서 비율이 아니라 사망자인 부모가 1명에게 지급한 비율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자녀 3명이 사망자 지분 50%를 3분의 1씩 상속받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 1명의 지분율은 16.7%다. 하지만 기재부 방식을 적용하면 사망자가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하는 것이어서 자녀 1명당 지분율은 33.3%가 된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의 주택 상속지분이 종부세 합산 및 중과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지분율은 자산의 전체 가치에서 각 소유자가 차지한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기재부 해석대로면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은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상속 지분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지분율을 이처럼 확장해석한 경우는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부 사이에 단독·공동명의 방식 차이로 인한 종부세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장이혼까지 언급되고 있다.

특히 노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 급등한 종부세를 부담하기는 어렵지만 고령·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상속·결혼제도까지 뒤흔들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법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납세자간 공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상속제도나 결혼제도 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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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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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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