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설...농업인 공인수당 첫 도입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26일 임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 53개를 발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한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사진 = 충북도] 2021.12.25 baek3413@newspim.com |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사는 두 돌 전까지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는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8세 미만(0~95개월)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아동급식(학기중) 지원단가도 1식 7000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 운영(1.8%고정, 2년 일시상환, 5천만원 한도)한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3년 이상 도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내년 6월부터 카페, 제과점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