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육체 강도 높은 노동 지속해…직장내 갑질까지"
노조 "서울대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안 해…민형사상 후속 절차 밟을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지난 6월 교내에서 숨진 이모(59)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승인'되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씨는 학생 196명이 있는 925동을 혼자 맡아 청소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80년대에 건축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쓰레기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던 점 등 업무시간만으로 산정되지 않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연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08.05 kilroy023@newspim.com |
또 사후에 실시된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됐고, 조사에 포함된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미뤄볼 때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동했을 것으로 판단됐다.
고인의 사망 당시 노조는 이 씨가 군대식 청소검열과 통제적 인사관리, 제초작업 등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안전관리팀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바와 달리 낡은 건물에서 고강도의 청소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 여기에 직장내 괴롭힘과 스트레스, 청소검열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제야 고인의 숭고한 노동의 가치가 산재로 인정돼 정말 다행이고 유족과 노동조합 등을 모욕한 이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대는 아직도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산재 인정에 따른 민형사 후속 절차를 유가족과 협의해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사과를 비롯해 학내 모든 기관장 발령 소속 노동자들을 총장 발령으로 법인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시설관리직 노동환경 개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할 것, 직장내 갑질로 사망케 이르게 한 서울대 관리자를 즉각 파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청소노동자 이 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노조는 이 씨의 죽음에 학교 측의 갑질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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