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8일 "복산1구역 재개발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중인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상정하는 것은 조합과 부산시 간 암묵적인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로고[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7.01 psj9449@newspim.com |
미래정책은 이날 부산에서 제2의 검단으로 불리는 복산1구역 재개발이 29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3번째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미래정책은 "부산시와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허점을 이용해 복산1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의결 및 시를 하는 순간 내년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한들 국가사적인 복천고분군 및 부산시 지정문화재 14곳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4항에 따라 동일 안건은 3회만 심의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한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는 삼진아웃제가 아니라는 구 한진CY부지 사례처럼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해 다시 제출할 경우 최초 심의로 간주하고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안일규 처장은 "부산시가 만약 내일 심의 때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재개발조합)이 내용 일부를 변경해 다시 올릴 여지를 주고 있어 부산시가 이번 재개발에서 문화재보호와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공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