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 배당 이후 신속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처장은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처장은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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