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상에 울산광역시·경기도·남원시·대전광역시 서구 각각 수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해 총 3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 자치단체에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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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현황/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올해 대통령상에는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북 남원시, 대전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구간 통행료 감면액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로 인해 577세대 11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민간의 도움으로 침수지역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재해구호품 접수 일원화하여 구호품 중복지급 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수해현장의 폐목재를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25억여원을 발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은닉재산이 특정되지 않아 수색에 한계가 있지만, 회수되지 않은 수표발행 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은닉 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토지경계 조정을 위한 '바른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21억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남원시, 대전광역시 서구 등 4건은 대통령상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구광역시 서구 등 4건은 국무총리상을, 경기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27건은 장관상을 받는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들이 지속 발굴되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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