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활성화…복지부 '입양가정'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수준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입양=출산'이란 인식 확산과 아동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12.30 kh99@newspim.com |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된다. 또 지난 10여 년간 동결됐던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는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입양가정의 조속한 상호적응·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양초기 육아 관련 심리상담을 비롯한 검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입양가족이 다른 입양가족들과 교류하며 어울릴 수 있는 자조모임 지원사업도 지속해 나간다. 김현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양 대상 아동이 국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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