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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② 모바일·온라인 배달, 처우 개선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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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개인과 사회는 또 다른 변화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한 환경은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젠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뀐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핌은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의 시발점이 될 2022년 새해를 맞아 뉴노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증가는 온라인쇼핑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 등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손님들의 갑질,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고충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늘었다. 이중 배달음식 등을 주문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5조9000억원으로 71.9%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902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13조8842억원과 비교하면 21.7%(3조180억원) 증가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온라인쇼핑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높다. 이틀에 한 번 배달음식을 먹는다는 임지은(26) 씨는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배달 앱 키면 모든 음식이 다 있으니 간편하게 시켜먹기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2년째 자취하고 있는 박필규(28) 씨도 "원래 집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스마트폰으로 먹고 싶은 거 고르기만 하면 되니 너무 편하다"라며 "배달 앱 없던 시절이 이젠 상상조차 잘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옷이나 생필품도 거의 온라인으로 주문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온라인쇼핑 시장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종사자들의 여건은 제자리걸음이다. 막상 현장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은 배달만 늘어났을 뿐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 "하루 12시간 배달하는데, 수익은 그대로"…라이더 안전도 '빨간불'

배달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48)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과거에 비해 배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라이더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A 씨는 "같은 지역에서 배달하다 보면 자주 마주쳐 서로 알게 된다"며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한 동네에 5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1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그는 온라인에 떠도는 '배달 수익인증' 사진 등도 현실과 다르다고 했다. A 씨는 "매년 오토바이 보험료, 기름값 등 1000만원 넘게 지불하고 있다. 매출에 비해 수익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일부 많이 번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배달가방이나 헬멧 등의 물품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만두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통계청] 2021.12.03 jsh@newspim.com

또 다른 배달노동자 김성훈(35) 씨는 빠른 배달에 대한 재촉과 압박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음식을 픽업하러 늦게 도착하면 가게 사장님이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항상 시간 압박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했다. 김 씨는 "안전운전하는 편인데 도로에 있으면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 사고 나는 거 하루에 몇 번씩 보는 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장면 보면 경각심을 갖다가도 매출 욕심이 생겨 위험하게 운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플랫폼 종사자 중 배달노동자의 산재 건수는 2016년 396건에서 2020년 2255건으로 5.7배 늘었다. 고용부가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626명 중 86%인 4858명이 업무 도중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 손님 '갑질', 별점 테러에 배달 수수료까지…업주들 '한탄'

업주들의 경우 손님들의 '갑질'과 배달 수수료 등 고충을 겪고 있다. 경기 군포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혁준(27) 씨는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할 때 정말 난감하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청이라 거부하면 별점 1점을 주기도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10년째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양모(62) 씨도 "매장에서도 갑질하는 손님들이 있긴 한데 온라인 주문은 얼굴을 안 보니 갑질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며 "어쩔 때는 너무 속상해서 장사를 접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주들은 배달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식당 등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업주는 중개이용료와 더불어 배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제수수료 3%와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음식 가격에 최대 50%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김 씨는 "배달 한 건당 배달비만 4000원 정도인데 손님들은 비싸다고 가게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달 업체도 쓰고 자체적으로도 배달하고 있다"며 "직원 한 명 더 고용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고 전부 배달 업체에 맡기면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양 씨 역시 "홀만 하자니 매출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배달 건수에 비해 크게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배달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10개월 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면서 그나마 있던 직원 1명도 해고해야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쌍방 평가 시스템, 노동법 적용 등 법·제도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변화한 소비형태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배달 시스템에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일한 만큼 수입을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있지만 입장을 대변할 조직의 기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이 신고할 수 있는 기관 등이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종합적인 캠페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게와 손님이 서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문제는 배달 업체와 배달노동자, 가게 업주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들처럼 노동법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현재 문제의 근본 원인은 4대보험 적용 제외되면서 발생했다"며 "배달노동자들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전처럼 고용되는 게 낫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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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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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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