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자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성 전화를 한 혐의로 고발된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kimkim@newspim.com |
앞서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 의혹과 관련한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유 전 이사장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했으며 김 의원 역시 정 전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은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이 최 전 총장에게 회유성 전화를 걸어 정 전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 정 전 교수를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단체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표창장이 정상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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