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해 넘긴 '증권형토큰' 검토...금투업계 "당국 손 놨나" 지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권사 새 먹거리 부상한 'STO'
미국·일본 등 2019년에 제도권 편입
금융당국 "고려해야 할 지점 많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증권형토큰(STO)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은 이미 STO에 대한 법적용 여부를 결정짓고 시장 양성화에 힘쓰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조차 없기 때문이다.

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STO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TO는 주식처럼 회사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더 넓게 해석하면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 등에도 활용할 수 있고, 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는 소유권·지분·이자·배당금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STO는 혁신적 자금조달 방식으로 약 3년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비트코인이 6000만원 아래로 급락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있다. 2021.12.29 kimkim@newspim.com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18년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나, 주요국들이 속속 STO를 제도권에 편입하면서 금융위도 부랴부랴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미국은 일찍이 지난 2019년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STO를 승인했다. 특정 STO의 증권성 여부를 확인하고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권에 대한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일본도 2019년 주요 증권사들이 STO 지원을 위한 협회를 결성하는 등 민간 주도의 움직임이 일었고, 동시에 정부도 관련 규제를 마련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결정했다. 독일과 러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도 STO 관련 규제를 손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9월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해당 연구 용역은 STO의 역할과 이를 수용했을 때의 기대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골자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역시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STO는 중앙집중형 단일장부만을 운영해 오던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너무나 큰 현실적인 위협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라면서 "STO 전용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분산장부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과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STO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증권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STO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되면 사실상 코인 거래 중개시장과 달리 증권사들이 독점 경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나 빗썸 등 거래소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돼 있을 뿐, 증권거래소나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STO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검토가 해를 넘어가면서 금투업계 내부에선 금융위가 사실상 STO 제도권 편입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2~3년 전에 STO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제책까지 모두 마련한 상황인데 국내만 유독 STO의 제도권 편입을 망설이는 모습이다"며 "STO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부작용, 역기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토를 꼼꼼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만 살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금투업계의 기대와 달리 금융위는 여전히 STO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토큰 특성상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STO라고 불린다고 해서 모두 증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각 국가의 현행법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STO를 증권으로 판단할 요소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각 국가마다 고려해야 할 지점이 다르다"며 "STO의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이나 분쟁 발생 상황 등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