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포함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재위는 다음날인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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