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된 170억원 상당의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헐값에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키고 수십억원을 챙긴 수출용 담배 밀수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구속하고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밀반입 수출용 국산 담배[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2.01.05 hjk01@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해 5∼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인천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석도항을 오가는 정기 컨테이너선을 이용, 170억원 상당의 수출용 국산 담배 361만7500갑을 10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화주와 운송업체·포워딩업체 등 인천항 물류업 종사자들인 이들은 태국과 홍콩 등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중국 알선책을 통해 다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상 제품이 실린 컨테이너 안쪽에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방식으로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수출된 국산 담배를 1갑당 1700원가량에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한 후 서울·부산 등지에서 소매상에 3500원에 팔아넘겨 65억1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경은 이번에 적발한 담배 밀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들 담배가 정상적으로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 세금 징수액은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가 없어 국내에서는 유통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 "밀수를 막기 위해 해상 경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