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오스템 '1880억' 횡령..."감사 타이밍 허점 파고들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출금 내역·잔액증명서 등 위조 가능성도 커"
범행시기·수법 등 철저한 계획에 회계법인 속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00억원대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주범인 재무팀장이 회계법인 감사 타이밍의 공백을 노리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이 때문에 회계업계 내부에선 현재까지 밝혀진 범행 시기,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직원이 애초에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진 것이어서 회계법인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일 한국거래소와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회사의 재무팀장 이모(45)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880억원 규모에 달한다. 회사 자기자본(2047억 6057만원)의 91.81% 수준이다.

사건의 핵심은 자금 담당 직원 1명이 어떻게 18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릴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 정도의 회사에서 내부통제장치는 물론 회계법인의 감사까지 빠져나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회계업계에서는 이씨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범행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이 회사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지난해 3분기 보고서 제출 직전인 지난해 9월쯤 돈을 빼돌렸다.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으로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건 같은 해 10월 1일부터다.

회계법인 한 공인회계사는 "분기보고서는 감사와 달리 검토 수준에서 이뤄지고, 관련 수치나 자료 등도 모두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알아차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다만 기말 감사에서는 범행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해당 재무팀장이 분기보고서 작성이 사실상 완료된 직후, 그리고 기말 감사가 시작되기 전 사이에 회삿돈을 굴리고 결산 전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분기보고서와 기말 감사까지 약 3개월 사이 회계법인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때를 노리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결산 이전까지만 회삿돈을 돌려 놓고, 관련 자료를 깔끔히 세택해 놓으면 기말 감사라도 아무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학과 교수는 "자금수지부터 입출금 내역, 잔액증명서 등을 깡그리 위조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제 아무리 유능한 회계사, 회계법인이라도 이를 잡아내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해당 재무팀장 1명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만약 회사 내부 고위직과 결탁한 범행이라면 더욱 적발이 힘들다"고 말했다. 오스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당사 재무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의 범행이 지난해 9~10월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벌어진 일이라면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덕회계법인이 2020년 사업보고서와 2021년 반기 사업보고서에서는 '적정'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스템의 재무제표 수정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섰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들면 금감원의 회계감리 등으로 회계법인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업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덕회계법인이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계법인의 감사 실패보다는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 부실이 핵심으로 금융당국 등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범행 시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에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