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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④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집회 전환 신호탄?…소통 부재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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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동안 금지된 집회 4000건 '훌쩍'…제한된 집회의 자유
오프라인 집회가 가로막히자 대안으로 떠오른 온라인 공론장
소통의 한계는 숙제…"특정의견 과대표 될 위험도"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개인과 사회는 또 다른 변화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한 환경은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젠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뀐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핌은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의 시발점이 될 2022년 새해를 맞아 뉴노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집회의 자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크게 위축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1인 시위 이외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된 같은 해 11월부터는 집회·시위인원을 99명, 참석자 전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소지할 경우 499명까지 허용했으나 다시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49명,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299명까지 제한했다.

이처럼 모이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되자 소셜네트워크(SNS)나 유튜브, 심지어는 가상현실을 통해 변형된 형태의 온라인 집회가 대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집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온라인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나 사용자에게 원하는 바를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집회의 성격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별개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등장 등의 요인으로 더욱 다양한 온라인 집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코로나 기간동안 금지된 집회 4000건 '훌쩍'…제한된 집회의 자유

6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 '2021년 집회시위 상황 분석과 2022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회금지 통고는 2020년 4380건, 2021년 1~11월 4985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 12건, 2019년 9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방역지침 때문에 제한된 것이다.

지난해 1~11월 사이 개최된 집회는 7만9407건으로, 이마저도 10인 미만 집회가 과반을 차지했다. 비율별로 보면 10명 미만 집회 62.7%, 10~99명 집회 36.5%, 100명 이상 집회 0.8%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궐기가 열리고 있다. 2021.11.27 hwang@newspim.com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집회금지 조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집회금지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금지를 통고하는 식으로 제한된다.

집회가 제한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 기조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하며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주최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자영업자들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전만 해도 당연했던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금지된 것이다.

◆ 오프라인 집회가 가로막히자 대안으로 떠오른 온라인 공론장

이렇듯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임기응변으로 온라인에서 모이고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들도 커졌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 국한돼 있던 집회는 '온라인 농성', '온오프라인 동시 집회', '가상현실 집회'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던 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별명과 기분, 입고 싶은 옷, 탈 것 등을 지정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든 뒤 SNS에 게재했다. 사진에는 해시태그(#)를 붙여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 '온라인퀴퍼' 등의 문구와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축제가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20 총파업을 앞둔 10월 17일 청년노동자 집회를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실세계와 똑같이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아바타 형태로 참여했다. 가상공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고 아바타들은 빨간 머리띠, 피켓 등을 착용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해 9월 1일 온라인 농성 '평등의 이어달리기'에 돌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기 위해 62개 단체가 온라인 농성에 참여해 팟캐스트, 낭독회, 강연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 소통의 한계는 숙제…"특정의견 과대표 될 위험도"

다만 아직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의 목적은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온라인 집회는 오프라인에 비해서 집회 본연의 목적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 다양한 온라인 집회가 있었지만 정부나 사용자에게 압박이 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이 공론장 역할을 대신하는 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인들은 '블라인드', 대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을 필두로 익명 커뮤니티가 공론장 역할을 대신했다. 익명 커뮤니티는 스스럼없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특정 의견이 과대표될 수 있다는 위험도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됐다. 폐지 안건은 온라인 공간인 에브리타임에서 처음 제시된 의제다. 익명의 학생이 폐지를 주장했고, 406명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이후 학교 학생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출석인원 101명 중 59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윤 중앙대 성평등위 부위원장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좀 더 활발히 논의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똑같은 일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8~2019년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졌을 때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졸속으로 폐지 안건이 올라가고 소수 인원의 결정으로 위원회가 폐지되다 보니 폐지된 줄도 모르는 학우들도 많았다. 특정의견이 과대표됐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고 짚었다.

이처럼 온라인 집회가 오프라인을 온전히 대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향후 온라인 집회는 더욱 다양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세대가 온라인 공간에 익숙하고 다양한 창구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상진 대변인은 "청년세대들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만큼 노조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할 것 같다"며 "다양한 형식의 집회가 이뤄지는 것이 그 나름대로 의미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온라인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에 다양한 방식의 집회가 일어나는 까닭으로는 우선 신기술의 발달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이유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회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전통적인 집회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집회를 선호하는 MZ세대의 집단의식과 길거리와 광장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공존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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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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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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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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