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및 보호·추진 계획 발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 통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신고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을 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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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우선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또한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부패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신고 보·포상금 수준이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구간제(부패 4%~30%, 공익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한다. 또 보상금 상한(30억)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부패·공익신고 등 부패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부패・공익신고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현안에 대해 현황을 신속히 분석,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부패사례 등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를 추진해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내달 18일 시행되는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제도에 따라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도 가능해졌다. 권익위는 이 기능을 활용해 내실있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한다.
'공공재정환수법'상에 제외된 공공기관과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의 허위 부정청구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같은 부정환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해 공공재정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각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여부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방산·건설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도 의무화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22년도에는 부패·공익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민간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