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업 등 17개 업종 추가로 확대
주방용품·게임용구·주유소도 의무화
가전·시계·귀금속·악기 수리업도 추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 1월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대상 업종은 현행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에서 17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12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애플 앱스토어에 있는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 [사진=블룸버그] |
추가된 업종은 구체적으로 ▲숙박공유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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