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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데이트폭력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유가족 울분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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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제 살인과 다른 차원, 피고인 잘못 반성해"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유가족 분개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라니"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 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앞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으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자주 다퉜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헤어지자는 말을 나누며 다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시건 범행 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관계에는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감정대립 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상해치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제 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이성에 대한 보복의도로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고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유가족은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를 예고했다. 숨진 B 씨의 어머니는 기자들과 만나 "피가 말리고 살이 깎이는 아픔을 겪으려고 우리가 7년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항소를 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밝힐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가족이 항소심 계획을 밝혔다. 2022.01.06 filter@newspim.com

그는 "딸은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계속적이고 강도 높은 심각한 폭력 행위로 인해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으로 정신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잃은 딸을 구호하기는커녕 단순히 방치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질질 끌고 다니며 추가적인 폭행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병원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딸의 생명을 7년으로 받아드릴 부모는 없다"며 "죽을 이유가 없고 죽었다고 하면 그 죽은 이유를 밝히는 것이 부모다. 항소가 안되면 1인 시위라도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112와 119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술을 너무 많셔 기절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8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B 씨의 사인은 뇌출혈로 판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정도를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숨진 B 씨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해당 글은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B 씨의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신상공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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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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