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법성 입증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컬리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다는 의혹에 대한 심사를 종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한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앞서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2020년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심사 절차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서는 경쟁사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 금지하고 있다.
shj10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