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평택 냉동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12일 공사 발주처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불이 난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발주처 등 관련 5개 업체 9곳에 4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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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냉동물류창고 화재 합동감식에 앞서 회의를 진행 하고 있는 합동감식단원들. [사진=뉴스핌DB] 2022.01.10 krg0404@newspim.com |
경찰은 공사 계획서와 창고 설계 도면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 위반 및 위법 사항 여부에 대해 살펴볼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물류창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6개업체 12개소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해당 건축물 시공사, 감리·하청업체 등 관계자 14명에 대해 다음 날인 7일 출국금지했다. 화재 건축물 관계자들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에 위치한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3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물류창고 1층 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신고됐다. 소방당국은 190여명의 인원과 소방차 24대를 비롯해 총 57대의 장비를 투입했으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5명이 고립되었다가 2명이 자력으로 탈출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실종 수색 2시여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