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원자력연·전자통신연 원장 연임 '불투명'…대선 등 대외변수 영향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7:58

과기부, 오는 20일께 상위 평가결과 확정
우수 평가에도 연임제 적용 여부 재판단
대선 결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변수 고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3월 말께로 임기를 마치는 기초과학지원연과 전자통신연 원장에 대한 연임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평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물론 연임 여부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기관 내 불협화음, 대외 전문가 확대 등 변수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NST 이사회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녹색기술센터에 대한 자체 기관평가 결과가 의결됐다. 해당 평가에서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기초과학지원연과 녹색기술센터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해당 기관평가에 대해 과기부는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상위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평가중이며 이르면 오는 20일께 결과를 확정한다. 이달 중에는 상위 평가 결과가 공식적으로 NST 이사회에 전달된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사진 왼쪽)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통해 NST 이사회는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에 대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7월 20일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 자격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완화됐다. 과기부의 상위평가가 '적합'으로 판단되면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과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은 연임 조건에는 포함된다.

그렇다고 곧바로 연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과기부의 상위평가 결과를 토대로 NST 이사회가 연임과 공모를 두고 판단하게 된다. 이 때 각종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의 경우, 최근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구성원들 상당수가 박 원장의 기관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기도 하다. 박 원장은 이부 구성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력 홀대론'까지 겹치면서 박 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여기에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출연연 기관장 선임과 관련, 과기부와 NST가 판단을 내리는데도 상당한 고민이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의 경우, 기관 내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붐을 일으키며 기관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연임 가능성을 단언하기도 힘든 상태다.

지난 11일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전자통신연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제는 역할과 연구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전자통신연 원장에 올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영역도 확대됐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반도체 분야의 외부 인사가 전자통신연 원장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확장되다보니 대선 캠프에 연결된 ICT 등 전문가들의 관심이 전자통신연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임 기준만을 NST가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원장에 대해 연임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에도 '할 수 있다'고 게재된 만큼 공모제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NST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을 보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원장은 연임 조건을 갖춘 것이지 무조건 연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제도 완화로 연임에 성공한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의 경우도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 패스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임제를 적용할 지 여부는 2월 이사회에서 상정될 수는 있으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