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보훈청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소녀) 유족에게 호국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따르면 호국수당은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행하고 있는 4촌 이내 유족 1인에게 한정 지급된다.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2022.01.13 mmspress@newspim.com |
이번 신설된 호국수당은 매년 6월 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앞서 도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예우수당을 월6만원에서 9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충수당은 연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만79세까지 월9만원에서 월12만원으로, 만80세부터는 월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6만원에서 9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도보훈청은 지난해 제주국립묘지 개원에 따라 도내 묘역 등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이장하는 경우 도내 거주자에게 25만원의 이장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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