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28일까지 전통시장과 중소형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 방지하기 위해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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