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의문 채택...대통령후보자·정당대표에 전달
[울진·성주·청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 울진군을 비롯 성주.청도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맨 위 왼쪽)를 이롯 전국 14개 지자체장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사진=울진군] 2022.01.17 nulcheon@newspim.com |
17일 울진군에 따르면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전국 13개 지지체는 경북 울진.성주.청도군과 강원도 영월.평창.정선군,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서천.금산군, 경남 함안.창녕.고성. 거창군 등 14개 군(郡)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광역의원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4:1 → 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으로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비인구적 지표 개발을 통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열 울진군 행정지원과장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해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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