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시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동시는 지난해 6~8월까지 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수령 111명을 적발하고 1083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적발된 공무원 111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처분과 함께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징수하고, 3개월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북 안동시가 지난 6~8월까지 3개월 간 자체감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직자 11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안동시] 2022.01.17 nulcheon@newspim.com |
앞서 안동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례가 불거지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시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안동시는 이 과정에서 본청 차량진출입시스템 분석을 통해 1시간이라도 부당 수령한 경미한 사항도 예외 없이 적용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로 가산금을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내려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안동시는 설 명절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 차단키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오는 2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 까지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 초과근무실태 등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비리는 원천 봉쇄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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