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오전 10시로 선고 공판 미뤄져
재판부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 불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선고 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연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로 선고를 연기하고 A씨를 재소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이보다 낮은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개인 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비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