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이 강화된다.
18일 여수해경은 오는 23일까지 5t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업중인 어선 검문 검색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2.01.18 ojg2340@newspim.com |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해져 변동신고가 한결 수월해졌다.
여수에서 지난 3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은 2019년 23건, 2020년 13건, 21년 52건으로 총 88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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