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서는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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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임시회 [사진=구례군의회] 2022.01.18 ojg2340@newspim.com |
의결된 25억 5000만 원의 추경예산은 군민 1인당 10만 원의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설 명절 이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시문 의장은 "긴급 재난지원금이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8대 의회의 남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섬진강 수해 피해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위한 문제 해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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