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 연장·이자 일부 보전 24일 시행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금리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시는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만기 연장을 오는 24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오전 열린 새해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와 2022년도 부산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1.06 ndh4000@newspim.com |
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를 일부 보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금액은 중소기업 633개사의 1415억원이며 6개월 연장기간 동안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6일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지역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만기 연장을 전격 결정했다.
박형준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고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가동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자주 소통하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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