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중기부 사업중지 권고 강제성 없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후 시장 진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매매 사업 준비를 본격화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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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해야 하며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장을 갖춰야 한다.
앞서 중고차 판매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오는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19년 기한 만료됐다. 이에 중고차 판매상들이 재신청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며 중고차 시장 개방이 미뤄져 왔다.
여기에 중기부는 최근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개시와 관련해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사업중지를 권고한 것이다.
중기부의 사업정지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 다만 완성차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밝힌 만큼 3월 차기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고차 사업중지 권고는 사업 개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매매업 등록은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사업중지 권고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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