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어겨 지난해 수사팀서 배제
로펌행 소문에 檢 "개인적 휴식..로폄행 결정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중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 지침을 어겨 업무에서 배제된 부장검사가 결국 사의를 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필(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대장동 수사팀의 주임검사를 맡았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대장동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뒤, 같은날 저녁 서초동 한 식당에서 회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권 사적모임은 10명까지 가능했으나, 총 16명의 수사팀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식으로 회식했다. 이로 인해 유경필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유 부장검사가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한 로펌에 취업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장동 수사팀 간부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에 취업하더라도 당분간 대장동 사건을 직접 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전직 검사로서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직 후 당분간 개인적 휴식을 취할 계획이고 정해진 진로는 없다고 한다"면서 "현재 로펌행이 결정됐거나 수사팀 배제 후 사직서 2회 제출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09.1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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