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광양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간 약정 체결식 [사진=광양상공회의소] 2022.01.21 ojg2340@newspim.com |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다.
단 성장유망업종과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우선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하다.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이 지원된다. 연 최대 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요건은 정규직 채용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이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사업이며 이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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