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조언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윤 후보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과 관련해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전씨에게 물었고, 전씨는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18일 전씨가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후 민주당은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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