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맞춤형 개발로 55만 자족도시 완성"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08:00

고덕비즈밸리 등 대규모 프로젝트 완성 코앞
인구 55만 자족도시 초읽기, 재도약 발판 마련
적극적 교육정책 눈길, 새로운 '강동시대' 자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강동은 서초와 강남, 송파에 이어 '강남 4구'로 불린다. 고덕과 강동, 천호·성내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은 강동을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치구로 도약시켰다. 인구 55만명의 '자족도시' 탄생이 코앞이다.

민선 7기를 통해 강동의 발전을 이끌어 온 이정훈 구청장은 강동의 발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한다. 주요 프로젝트들이 완성되면 강남 4구를 넘어 강동만의 정체성이 담긴 청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를 만나 강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동형 개발 '속도', 자족도시 도약 '초읽기'

강동 개발의 세 축은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일반산업단지, 천호·성내 개발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구청장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우선 23만4000㎡ 규모로 조성되는 고덕비즈밸리에는 올해부터 150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한다. 랜드마크로 꼽히는 이케아 대형복합시설은 지난해 5월부터 착공을 시작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 우선 채용과 청년창업 지원, 복지사업 등 지역사회기여 계획이 완성된 상태다.

7만8000㎡ 부지에 마련된 강동일반산업단지는 동남권 유일 산업단지로 디지털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조성된다. 고덕비즈밸리가 일반기업 복합단지라면 이곳은 정부 산하기관들이 대거 입주해 엔지니어링산업을 지원하고 창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이 구청장은 "이 두 산업단지는 2015년 완성된 첨단업무단지와 함께 강동의 '자립'을 견인하는 프로젝트다. 기대되는 경제활동인구는 11만명, 경제효과는 20조원을 넘어선다. 강남 4구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베드타운(bed town)'에 머무르고 있고 강동이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호대로변 복합개발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도 순항중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대표 낙후지역이었지만 최근 공격적인 사업들이 진행중이다.

2024년 완공 예정인 45층 주상복합(성내 3구역)과 42층 주상복합(성내 5구역),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C3특별계획구역 등 굵직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천호대로 중심의 복합상업단지가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구청장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이 구청장은 "오랜 도심지였지만 개발은 상대적으로 지체됐었다.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동구민은 물론, 경기도 하남이나 남양주, 구리시 등 인근 지역민들도 강동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인프라 확충, 생활형 시설 확대는 과제

강동의 교통인프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3개 노선이 한꺼번에 확충되는 지역은 강동이 유일하다.

5호선 강일역은 지난해 이미 개통됐으며 8호선 암사역에서 구리시, 별내신도시를 아우르는 구간은 내년 완공이 목표다. 9호선은 4단계 연장사업은 2028년 개통을 추진중이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강동이지만 고민이 없지는 않다. 이 구청장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생활 SOC시설 조성에서 가장 주요한 건 지역·계층·세대의 조화다. 지역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을 구도심에 집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이용가능한 시설이 강동 곳곳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시 최대 규모인 '강동50플러스센터'가 문을 열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월 착공을 시작한다. 또한 육아복합커뮤니티시설 '아이·맘·강동'은 8호점까지 설치를 완료했으며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도 5호점까지 늘었다.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구청장은 "구천면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의 비중이 높은 구도심을 관통하는 길이다. 이곳을 발전시켜야 진정한 강동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낙후된 과거를 벗어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명소 탄생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자부심, 대형 프로젝트 마무리 주력

강동의 선진적 교육정책은 이 구청장이 꼽는 성과 중 하나다. 그는 "단 한명의 어린이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 교육철학"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구청장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강동은 2018년 서울시 최초로 '교복지원조례'를 마련했으며 2020년 4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강동e스튜디오'로 구축했다.

실기간 원격수업플랫폼은 강동e스튜디오는 온라인 기반의 스마트교육으로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느덧 민선 7기 마지막에 접어든 그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되면 강동이 자족기능을 갖춘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25% 수준이 재정자립도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강동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 구청장은 "강동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시의원도 두번이나 역임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지역 실정에만 기반한 공약을 세웠고 그렇게 구정을 이끌어왔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많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하는 강동을 지켜보는 게 가장 기쁘고 자랑스럽다. 남은 시간동안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구청장 프로필
▲1967년생(전북 정읍)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8~9대 서을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시 강동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