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답없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 이찬희 위원장 구상은?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3:10

이찬희 "지배구조개선 반드시 해결해야"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은 당분간 힘들 듯
지주사 전환이 정답은 아냐..모든 방향 검토
"정치권력으로부터는 독립..주주 이익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달 2기 출범을 앞둔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뤄지는 연결고리에 손을 댈지 관심사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당장 지주사 체제 전환이 어려운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삼성을 독립시키고, 주주인 국민들이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은 명확히 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성준법감시위]

◆이찬희 "삼성의 지배구조개선 반드시 해결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25일 공식 취임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준법위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운영 원칙은 ▲인권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중심경영으로, 특히 ESG의 G, 즉 지배구조개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개선"이라며 "지배구조개선의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지배구조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활동을 펼친 1기 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4세 경영 승계 포기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2년의 짧은 활동기간으로 삼성의 지배구조개선은 2기 위원회의 숙제로 남았다.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당분간 힘들어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로 이뤄져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19.34%)이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17.97%)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그친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로, 물산에서 전자로 이어지는 취약한 연결고리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렇다고 삼성물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도 여의치 않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5.01%로,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려면 25%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26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440조원으로 지분인수에만 약 11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이 당장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지켜야"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개선 작업이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 개편까지 포함되냐는 질문에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까지 모든 지배구조를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준법위의 지배구조개선 방향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1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한 정답도 없고 어떤 기업집단도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전환 또한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삼성이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준법위는 삼성으로부터, 삼성은 정치권력을 비롯한 부당한 내외의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이나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주인 국민이 삼성의 실질적 주인으로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6 pangbin@newspim.com

◆2기 위원회에 법조인·여성·언론인 합류
2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의 구상도 나왔다. 2기 위원회에는 권익환 변호사와 윤성혜 전 하남경찰서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새로 합류한다.

권익환 변호사는 중요 경제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 재직 중 대기업의 부패범죄를 비롯해 검찰의 다양한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인정받은, 준법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법률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윤성혜 전 서장은 경찰대 출신 여성 총경 1호로, 일선 경찰서장과 수사, 사이버안전, 여성청소년 등 경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수사를 책임지게 된 경찰의 시각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실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은주 교수는 MBC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여러 기업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익재단, 학회 등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1기 위원이었던 김우진 서울대 교수와 성인회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은 연임한다. 여기에 임기가 남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도 계속 참여한다. 권익환, 윤성혜, 홍은주 후보자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7개 관계사 이사회에서 위촉이 의결되면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