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체계 개편·사전감독 강화·프로세스 개선
"회사별 소통협력관 지정…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사전예방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한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을 시범 실시한다.
2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검사·제재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검사·제재 개선 TF'를 운영해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로 전환한다. 금융권역·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범위 등을 차별화해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이 큰 금융회사는 검사주기를 짧게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이 4년 내외라면 자산규모 상위 보험회사는 3년 내외, 시중은행은 2년 내외의 주기를 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아울러 정기검사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이 될 '소통협력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소통협력관과 주기적으로 만나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의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보고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체조치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감사부실·허위보고시 직접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업무 프로세스는 소통 강화에 방점을 뒀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 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한다. 필요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은 금융위원회와 함게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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