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개비·실손보험 허위 청구, 공범으로 처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기업형 브로커 조직들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브로커의 환자 알선에 따른 금전적 이익 ▲환자 소개비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 ▲수술 시행 횟수 조작 등을 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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