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중 580억 상당 횡령·배임 인정
"임의로 회사 재산 사용…엄중한 책임"
'SK그룹 2인자' 조대식 의장 등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도주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 과정에서 문제됐던 증거인멸 우려도 거의 해소된 상태"라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한 7가지 공소사실 중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155억원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관련 280억원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 150억원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총 58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SK그룹 창립자의 아들이자 계열사 최고경영자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 자금을 개인 재산과 같이 임의로 사용했다"며 "준법경영의식이 결여된 것이자 회사 전체 및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및 배임 금액 합계가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은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사재를 출연해 금전적 피해를 전액 회복한 점, 현재 일선 경영에서 완전히 퇴진한 점, 평소 사회공헌 활동을 상당하게 해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시스는 SKC의 자회사임이 분명하고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할지 여부가 이사회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면 온전히 경영상 판단영역"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유증이 미리 결정돼 있었다거나 최신원 피고인이 명백히 거짓언동을 했다거나 SK텔레시스의 재무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제출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전 회장과 공모해 유증 참여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장 등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SKC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구방안을 허위·부실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유증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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