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차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며 2차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다. 1차 신청자는 3~5월, 2차 신청자는 4~6월 요금을 감면받는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
신청자격은 보성군 소재 사업장과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 또는 올해 2월말 기준 신규 사업자로 오는 3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 수용가이어야 한다.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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