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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빈곤했던 피고인…국선변호인 선정 안 한 원심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2:00

운영하던 회사 합병 이후 돈 문제로 분쟁…수차례 '비리 제보' 협박
빈곤 호소하며 국선변호인 요청했지만 기각돼…대법 "형소법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빈곤 등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합병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계약 당시 1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시작했고, B 씨에게 기업 운영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1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B 씨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판정받았지만 B 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뒤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대법은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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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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