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외부 이동이 불가한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2년 양대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모의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2022.01.26 leehs@newspim.com |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