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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2-2지구 위법 판결에 대법원 상고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9:34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9:34

시 "생산녹지 규정, 예외될 수 있어...복용초 건립 그대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 도안2단계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보인다는 대전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대전시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20일 대전시가 항소한 대전 유성구 도안 2-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재판에서 1심 재판부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도안 2-2 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시 대전시가 생산녹지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상태에서도 구역지정을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 도안2단계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보인다는 대전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대전시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2022.02.07 nn0416@newspim.com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가 30%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된 구역은 생산녹지비율 30%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서 2-1지구에서도 2-2지구와 같은 문제로 사업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이 직접적인 법리적 심리가 없었다"며 "대법원에서 확실한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전시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도안2단계 2-2지구 사업은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대전시는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4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지구 내 진행 중인 복용초 학교부지 확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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