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3~4인 가구도 유입될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금까지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만 지어야했던 전용면적 30㎡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도 방3개 거실1개로 구성해 지을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식명칭은 '소형주택'으로 바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9년 1~2인 가구 주거문제를 해결키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은 전용 85㎡이하 규모 주택을 도시지역에 짓는 것이다. 원룸형과 단지형으로 나뉘며 원룸형은 전용 14~50㎡까지 그리고 단지형은 전용 85㎡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의 공식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꾼다. 이로써 '도생'이란 줄임말로 불리며 한때 원·투룸 개발사업자의 주요 사업이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또 전용면적 14~50㎡ 규모로 짓던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을 전용면적 59㎡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전용 30㎡를 넘는 주택에 대해 침실3개, 거실1개로 평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평형대 방3개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지금은 30~50㎡규모는 투룸 이하로 지어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 투시도 [자료=뉴스핌DB] |
반면 전용 30~59㎡ 소형주택 가운데 3분의 1에 대해서만 방 2개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해 공급 가구수의 3분의 2는 여전히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전용면적 50㎡를 넘는 규모가 큰 소형주택에 대해선 방3개 거실1개로 구성된 3~4인 가구용 주택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용 40~59㎡ 가량 규모가 큰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며 "이들 주택은 방2개 거실1개 이상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찾지 않던 신혼부부를 비롯한 2~4인 가구를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주택'으로 이름이 바뀐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절차가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한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자 인기를 잃고 있다. '소형주택'은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인정되고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형 규모 주택이 늘며 내집 마련 수단의 하나로 부상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밖에 이날 함께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시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이전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를 비롯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