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서울고용청·대검서 점검 농성
"문제 바로잡아야 하나 법 테두리 넘은 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의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훈 전 현대차 전주지회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나머지 11명에게는 벌금 100~200만원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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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제도적으로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관공서의 경우 민원인이든 누구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경우라도 해당 청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러한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되고 증거조사 결과 무죄로 판단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지회장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앞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검찰청 등지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현대차·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거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 민원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월에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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