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팀 부장 A씨 1000만원, 법인 3000만원 선고
업무용 PC 포맷한 직원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재판부 "검찰, 충분한 증거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2부(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A(49) 씨에게 벌금 1000만원,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본사 구매1팀장 B씨와 팀원 C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 수첩에 사적인 기록이 있어서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가 제공한 업무 수첩에 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될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맞고, 공정위의 담합 행위 조사 직전 이를 폐기하는 것은 조사 방해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방해 규모가 개인의 업무수첩, 다이어리에 한정돼 대규모의 조직적인 자료 은닉·폐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철스크랩 서류도 사건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조사 방해 행위로 담합이 은폐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 CI [사진=세아베스틸] |
B씨와 C씨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 전날 업무용 PC 업그레이드를 빙자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은닉·폐기한 자료 내용을 복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먀면서 검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는 중앙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해 조사 대상 사건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 피고인들이 삭제한 파일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시킬 수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만연히 업무 관련성을 추정해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아베스틸은 2020년 5월 14일 고철 구매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온 공정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 직전 자료을 보존할 것을 공지했으나 A씨는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 수첩을 파쇄하고, B씨와 팀원 C씨는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PC를 포맷했다.
이들의 업무방해로 공정위는 담합 개입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세아베스틸은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 행위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기소된 기업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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