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55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1조에 근거해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시 조사대상과 구군 조사대상으로 분류해 시 직접조사 대상 법인에서 조사완료 법인 등을 제외한 후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등을 정보가림(블라인드) 처리해 진행됐다.
시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시작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및 건축물 이용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시는 코로나 발생현황 등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권리구제 절차 안내책자 제작‧보급 등을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세하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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