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소방대원 알아보기 어려워"
피해 소방관,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변인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인적 사항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급대원이 병원을 언급했으나 별다른 대화가 되지 않았고 계속 코피가 나는지만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방관 출동 당시 만취 상태로 구급대원의 신분을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오후 10시 55분 이후에 말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코피가 왜 나는지 물어보며 횡설수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소방대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차 공판에서 정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이들이 소방관임을 인식하지 못해 소방기본법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2015년 10월~2017년 5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