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공약]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수처, 문제 계속되면 폐지"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1:59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4:26

14일 중앙당사에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 권한 폐지"
"공수처 우월·독점적 지위 독소조항 없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 공수처와 경찰을 만들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통합가정법원 개편 등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정책 기조를 밝혔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편향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되고 있다. 2022.02.13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부터 강화한다. 여기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도 폐지한다.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한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한다. 순경 출신 일선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승진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안 경찰(해양경찰, 소방을 포함)은 공안직화하기로 했다. 다른 공안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안직화해서 치안 활동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상보상금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해 범죄수사 과정에서 입은 피해도 완전히 보상하기로 했다. 국가가 공상 피해 경찰관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해 치료형 사법을 실현하기로 했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연인폭력 등 아동ㆍ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을 집중해 원스톱으로 통합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해사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도 실현할 계획이다. 흉악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를 설치한다.  

AI(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30대 AI·디지털 인재들을 통해 메타 검찰청, 그리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메타 법원까지 설치한다. 가상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아이템 사기와 지적재산권 침해 등 이용자 간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사법세계 구축을 위해서다. 

범죄피해자 구제 역시 강화한다. 법무부 직속 범죄피해보호국(종전 여성가족부 일부 업무 포함)에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