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담 완화…기한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지원지침 전국 지자체 통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지역균형뉴딜 분과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09 yooksa@newspim.com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6개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특히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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