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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배분, 논의대상 아닌데"…사회적 합의 무력화 노조 비판 목소리 ↑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06:41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06:41

택배비 인상 협조 합의일 뿐 의무사항 아닌데
"인상 과도해 사회적 합의 위반" 주장 설득력 없어
CJ 저수익 화주 정리로 택배기사 불만 ↑
사회적 합의 존중하려면 분류작업부터 집중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서 닷새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노조가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분류작업을 본사가 책임지기로 한 합의의 핵심에 집중하기보다 택배비 인상분의 배분문제를 앞세우고 있어서다. 택배비 인상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었던 만큼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점에서 노조가 장기 과제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분석이다.

◆ '170원 인상' 강제성 없는데 "과도한 인상" 주장하는 노조…"사회적 합의 위반" 주장 설득력 떨어져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조가 건물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원 30여명을 폭행하고 회사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윷놀이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택배노조의 점거농성은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노조가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택배비 인상분 배분 문제가 지난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문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작년 6월 최종 도출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은 "분류작업 개선,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의 해석이다. 합의문에 명시된 택배비 인상분은 일종의 권장 가격이었다.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화주,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이 일정 수준의 택배비 인상을 협조하자는 취지에서다. 화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성격일 뿐 실제 택배비를 얼마 올릴지는 업체별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문에 담긴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검증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상황에 맞춰 택배비를 올렸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자동분류기(휠소터) 설치가 제대로 안돼 단위 단가 인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데 비해 CJ대한통운은 상대적으로 인상요인이 많지 않았다.

이후 CJ대한통운은 작년 4월 250원을 기준으로 제시해 택배비 인상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기준 인상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화주별로 협상을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25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CJ대한통운은 앞서 140원 정도 인상됐다고 확인한 반면 노조는 CJ대한통운의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27원이 올랐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 CJ 타사보다 인상률 높아 화주 이탈, 기사불만 ↑…"분류작업은 외면, 장기과제로 협상해야"

다만 CJ대한통운은 업계 대비 인상률이 높아 일부 저가 화주의 이탈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하 수익 비중이 높은 택배기사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CJ대한통운 역시 지난 11일 작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저수익 사업구조 개선과 택배 디마케팅, 기업고객 계약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디마케팅은 수익성이 낮은 고객을 정리한다는 의미다. 점유율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택배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화주들은 정리했다는 의미다.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 점유율에 집중하기보다 수익성이 높은 화주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문 도출 전후로 택배비 인상 과정 등을 살펴볼 때 CJ대한통운은 동종 업계보다 택배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택배비 인상분은 논의 주제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조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기사의 권익 보호가 노조의 역할인 만큼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기사에게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강경 투쟁의 근거로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노조가 일단 도출된 사회적 합의문의 핵심인 분류작업 배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핀 후 택배비 인상분 배분은 장기 과제로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분류작업 배제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오히려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며 "오랫동안 부딪혀 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 낸 사회적 합의를 오히려 노조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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